
제 목 | 보건휴가(생리휴가)에 대해서.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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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회 | 1619 | 날 짜 | 2015-10-21 |
내 용 |
<보건휴가> “근로기준법에 의해 주5일 근무(주40시간근무제)일 경우 무급으로 한달에 한번의 무급 보건(생리)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” 라고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, “제45조 <생리휴가> 여성 사원이 월 중에 1일의 생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인정한다. 단,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”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, 월1회 우리는 이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분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|